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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

부동산

by 다중페르소나 2021. 8. 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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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는 말은 계속 나오고 있었던 얘기였다. 

21년 8월 17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등 농지관리 개선 관련 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1. 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2.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농지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 광고행위 금지

4. 이행강제금 상향 및 벌칙 강화

5.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벌칙 신설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규정은 즉시 시행그 외 사항은 공포 후 9개월(22년5월18일)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2년 8월18일)부터 시행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2년 2월18일)부터 시행

 

 


 

21년 8월17일 즉시 시행 되는 내용

 

1. 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행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2.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영위 1년이상 미문영, 시정명령3회 이상 미이행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 

 

3.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가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 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4. 이행강제금의 기준이 상향조정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을 현행 공시지기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

 

5. 농지 불법 취득에 대한 벌칙 강화

-농지불법취득 또는 임대차 등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농지법을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은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대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1천만원 이하벌금에서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취득에 제한을 가할경우 농지의 가격은 떨어질까?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수요는 아무래도 줄어들것이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에도 영향이 갈것인가? 

현재 토지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면서 폭등한 개발호재들이 많은 지역의 전,답과 같은 곳의 농지들의 가격에 영향을 줄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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